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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 안내

  • 적용용도 : 주택용(취사,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중앙난방세대는 난방 사용료만 할인)
  • 적용시기 : 요금경감 신청일 기준 익일 할인
  • 경감대상
    - 사회적배려대상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5∙18민주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받는자, 차상위한부모지원가정,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다자녀가구 : 일반다자녀가구,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신청 안내

  • 신청서류 :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서·개인정보 활용동의서·주민등록 등본·증명서류
  •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우편 · 팩스 · 본사 방문접수
  • 양식 다운로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경감제도 적용대상
구분 경감대상 증명서류
사회적배려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1~3급 국가유공자증(1~3급)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증(1~3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독립유공자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참여자 자활근로 사업 참여확인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자 차상위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제49조,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장애수당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 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차상위 증명서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할인금액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경감제도 적용대상 및 할인정보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
(12~3월)
동절기 제외
(4~11월)
할인금액 할인금액
중증 장애인 36,000 9,900 1,680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36,000 9,900 1,680
생계/의료급여 36,000 9,900 1,680
주거급여 18,000 4,950 840
차상위계층 18,000 4,950 840
교육급여 9,000 2,470 420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9,000 2,470 420
다자녀가구 9,000 2,470 420
*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
* 경감지침 일부개정에 따라 23년 12월~24년 3월분(동절기) 경감금액이 한시적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의 사항

  • 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 본인부담경감대상 증명서의 책정기간(수혜기간)을 확인하시어 책정기간 종료일전에 담당기관에 연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이 안되실 경우 할인은 실효되며, 실효 후 연장이 되신 경우 요금경감을 재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세대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하며 아동위탁을 의뢰한 친권자가 위탁 아동 외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가구는 경감대상 제외
  • 변동사항(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통보 누락등으로 부당하게 요금 할인을 받을 경우 경감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중앙난방 사용세대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경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