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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제도 개요

  • 경감수준 : 산업용단가 적용 (동절기 12~3월, 하절기6~9월, 기타 4~5, 10~11월)

  • 적용시기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은 신고한 달의 당월 사용량 부터 적용(단, 말일자 신청 건 제외)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및(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20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및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26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 단,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 2에 의한 보호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신청 안내

신청서류 : 사회복지시설 경감요청 신고서, 사회복지시설 신고필증, 요금고지서, 고유번호증, 건축물 대장 (필요시 증빙),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감염병 관리시설일 경우)
양식 다운로드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용자와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은 건축물 대장 증빙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팩스(061-651-9487) 신청
  • 접수처 : 전남 여수시 만성로 178 대화도시가스 고객지원팀

유의 사항

  • 변동사항 (시설장 변경, 시설폐쇄, 이전, 인가취소 등) 발생시 당사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서면 및 유선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