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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검침 신청

검침방법

  • 가스계량기에 적혀있는 숫자를 지침이라고 하며, 이지침을 확인하는 작업을 검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검침에 의하여 수용가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산정합니다.
자가검침 방법
자가검침
자가검침 기간 납부마감일
26~30일 매월 말일

자가검침제도 안내

  • 가스계량기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집을 자주비우시는 고객을 위하여 매월 해당 검침일에 고객께서 직접 계량기 지침을 검침하시어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제도입니다.(홈페이지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검침을 하시려면 사용회원으로 등록 후 사용량 자가검침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자가검침 신청을 하지 않으신 고객께서는 자택 출입문 입구에 부착된 자가검침표상에 고객께서 직접 검침하신 계량기 지침을 기재하시거나 당사 콜센터(1661-6080)로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 자가검침입력기간은 매월 26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 자가검침 입력은 자가검침 기간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