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자주찾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글 상세보기
도시가스 열량제도란?
조회수 1824 등록일 2015-04-14 11:03:06.0
2012년 7월부터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매월 수입되는 열량에 따라 공급열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사용한 가스열량으로 요금을 납부하게 되며,
요금부과 단위가 부피단위 nm3:입방미터 에서 열량단위 mj:메가줄 로 변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