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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25 조회수 984
첨부파일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안내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

도시가스 요금용도가 일반용, 업무난방용인 경우 별도서류 없이 신청 가능

요금용도 구분

적용 대상

일반용

일반1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일반2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적용

업무난방용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대용량 가스사용자1)나 타용도 요금사용자의 경우 신청시 소상공인 확인서2) 제출

(FAX : 061 651 9487)

1) 일반용 G25계량기(40등급) 및 업무난방용 G10계량기(16등급) 초과시

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


적용기간 : 202310~ 20243(6개월)


납부방식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하여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도시가스요금 월별 분할납부 적용 예시 -

                                                                           (금액단위 : 만원)

구분

23

10

23

11

23

12

24

1

24

2

24

3

24

4

24

5

24

6

2310

청구분

5

5

5

5




2311

청구분

6

6

6

6


2312

청구분


7

7

7

7


241

청구분


10

10

10

10


242

청구분


10

10

10

10


243

청구분


8

8

8

8

분할납부

미적용시

20

24

28

40

40

32

4

청구요금

5

청구요금

6

청구요금

분할납부

적용시

5

11

18

28

33

35

28

+ 4월청구요금

18

+ 5월청구요금

8

+ 6월청구요금

대용량 가스사용자의 경우 총 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 내에서 적용할 수 있음


신청방식 : 콜센터(1661-6080) 또는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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