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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계량기 교체비 관련 -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01 조회수 2164
첨부파일  

2024년 1월 1일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에 따라 특수계량기 설치 세대에 계량기 교체비용이 매월 부과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 특수계량기란 ? 

  특수계량기란 일반계량기에 원격검침, 가스누출경보, 가스차단 등 특수한 기능이 추가된 계량기를 말하며, 세대별 환경/특성에 따라 8종류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관련 근거]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3조(가스계량기)

   

 개정 전

개정 후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 도래 주택용 가스계량기(7등급 이하)의 검정교체는 회사가 실시하고, 주택용 계량기를 제외한 그 밖의 계량기(특수계량기)의 교체에 대해서는 가스사용자와 협의하여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7등급 이하 가스계량기의 검‧교정 및 교체는 회사가 실시하고, 주택용 일반계량기 교체비용은 기본요금에 포함하며, 주택용 특수계량기 교체비용은 [별표4]의 특수계량기 교체비용을 매월 가스요금 고지서에 부과한다. 단, 비주택용 일반계량기‧특수계량기 교체비용은 가스사용자와 협의하여 매월 가스요금 고지서에 별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전라남도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산정 용역결과 반영


  [별표4] 특수계량기 교체비용(제13조 제3항 관련)


3. 시행 일자 : 2024년 01월 01일 


4. 공급규정 : 대화도시가스 홈페이지>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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