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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시설 연료전환에 따른 안전조치 확인서
작성자 오영석 등록일 2010-09-08 조회수 15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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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환 시 발생하는 사업자간의 분쟁 해소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로써 시공업체에서 시공하는 사용시설 배관공사 중 연료전환세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스사용시설 연료전환에 따른 안전조치 확인서\" 를 작성하여 공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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