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14 | 조회수 | 3227 | |
첨부파일 | 1.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보도자료.hwp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pdf | |||||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신청내용) 신청고객에 한하여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기존 미납금을 완납하여야 납부유예 혜택을 볼 수 있음 ◈ (신청기간) ’20.4.16(목)~5.15(금) ◈ (신청방법) 당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접수 - 콜센터 : 1661-6080 - 홈페이지접수 : 회원가입 후 고객서비스 → 고객의소리 → 나의신청&문의에 고객번호 또는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 * 첨부 : 1. 산업부 보도자료 1부.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