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경감 소급 안내(22.12~23.03월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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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6-21 | 조회수 | 3088 | |
첨부파일 | 1.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pdf | |||||
안녕하세요. 대화도시가스입니다. 2023. 2. 16. 일부개정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2022년 12월~2023년 3월분 경감액에 대하여 소급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Q1. 2022년 12월 이전부터 경감대상자로 가스요금을 경감받고 있었는데, 상향된 경감금액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추가로 신청을 했어야 했나요? A : 아닙니다. 기존 경감대상자이신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상향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Q2. 가스요금 사용금액이 경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 사용금액이 경감금액보다 적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됩니다. Q3. 신규로 가스요금 경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신청일부터 경감받는 건가요? A : 2023.06.21. 기준 현행은 신청일부터 익일적용이 맞습니다. 다만,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 기간 내에 신규경감신청을 한 경우 신청일에 상관없이 2022년 12월 1일 이후 "자격취득일'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어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Q4.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였으나 기간 내 자격 상실이 된 경우, 어떤 금액으로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기간 내 자격 상실된 경우라도, 경감 신청자가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동안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세대당 월 86,000원이 최대 경감금액입니다. 저희 대화도시가스(주)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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