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도시가스(주)에서 알려드립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제29조(공급중지 등의 해제)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요금 체납으로 가스공급중지 후 해제시에는 해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 도시가스요금 체납중지 해제수수료 부과 안내 관 련 규 정 | 비 고 | ㆁ 도시가스공급규정 제29조(공급중지 등의 해제) 제1항 - 제28조(공급중지)에 따라 가스공급이 중지된 후 가스를 다시 공급받고자 할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후 회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 중지 후 해제 시에는 해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주택 및 일반용 : 2,200원 ※ 기타 : 12,100원 (부가세포함) |
◇ 시행시기 :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
대화도시가스(주) (콜센터 ☏1661-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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