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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체납중지 해제수수료 부과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1-28 조회수 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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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체납중지 해제수수료 부과 안내


대화도시가스()에서 알려드립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제29(공급중지 등의 해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요금 

체납으로 가스공급중지 후 해제시에는 해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도시가스요금 체납중지 해제수수료 부과 안내

관 련 규 정

비 고

도시가스공급규정 제29(공급중지 등의 해제) 1

- 28(공급중지)에 따라 가스공급이 중지된 후 가스를 다시 공급받고자 할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후 회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 중지 후 해제 시에는 해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 및 일반용

: 2,200

기타 : 12,100

(부가세포함)


시행시기 : 202021일부터 시행


                         대화도시가스()

                             (콜센터 1661-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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