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도시가스(주)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주택용의 기본요금 부과기준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20조(요금의 수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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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기본요금 부과기준 변경 현 행 | 변 경 | 비 고 | 사용량이 있는 세대만 기본요금 부과 다만, 월중 사용일수가 15일에 미달 시 제외 | 모든 주택용 사용자에 대해 기본요금 부과 다만, 미 입주(공가), 입주세대 중 월중 사용일수가 15일에 미달시 제외 | ※ 기본요금 : 770원 (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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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요금 구성 : 검침비+송달비+인쇄비+지로수수료+안전점검비+계량기교체비
◇ 시행시기 : 2019년 9월 요금고지(8월 사용분)부터
※ 장기출타 시에는 당사에 가스공급 중지 신청을 하여야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화도시가스(주) (콜센터 ☏1661-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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