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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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18 | 조회수 | 5480 | |
첨부파일 | 산업부 보도자료.hwp | |||||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2차)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4개월분(9~12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기존 미납금을 완납하여야 납부유예 혜택을 볼 수 있음 ◈ (신청기간) ’20.9.21(월)~12.31(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신청방법) 당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접수 * 콜센터 : 1661-6080 * 홈페이지접수 : 회원가입 후 고객서비스 → 고객의소리 → 나의신청&문의에 고객번호 또는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첨부 : 산업부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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