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세대 인입배관 분담금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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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5-28 | 조회수 | 8639 | |
첨부파일 | 도시가스 인입배관 분담금 면제 신청서.hwp | |||||
당사와 여수시는 저소득 세대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 인입배관 분담금 면제"에 대하여 업무 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시행일 : 2019. 03. 22. 2. 대 상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2)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차상위 계층 3. 접수마감일 : 단독주택지역 세대 공급계약서 체결 전까지 접수 신청 마감 ※ 접수 마감 이후부터는 인입배관 분담금 면제 미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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