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도시가스(주)에서 알려드립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7조(사용량의 산정)의 규정에 의거 미 검침세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정사용량을 산정하여 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미 검침세대 사용량 산정기준 변경 현 행 | 변 경 | 비 고 | - 미 검침세대는 당월 사용량을 "0"으로 입력
| - 전월 요금고지세대 중 금월 미 검침 세대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산정 고지 - 전년 동월 사용량 - 전월사용량 | - 인정고지는 연속 2회까지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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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2019년 10월 요금고지(9월 사용분)부터
※ 고객님의 실 사용량이 고지될 수 있도록 검침 안내 시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여 현관에 부착된 검침카드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도시가스(주) (콜센터 ☏1661-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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