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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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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침세대 인정사용량 산정 고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27 조회수 4166
첨부파일  

대화도시가스()에서 알려드립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7(사용량의 산정)의 규정에 의거 미 검침세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정사용량을 산정하여 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미 검침세대 사용량 산정기준 변경

현 행

변 경

비 고

미 검침세대는 당월

사용량을 "0"으로 입력




전월 요금고지세대 중 금월

미 검침 세대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산정 고지

- 전년 동월 사용량

- 월사용량

- 인정고지는 

연속 2회까지만

고지





시행시기 : 201910월 요금고지(9월 사용분)부터


고객님의 실 사용량이 고지될 수 있도록 검침 안내 시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여

현관에 부착된 검침카드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도시가스()

                           (콜센터 1661-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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