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상세보기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4-08 조회수 99693
첨부파일 첨부파일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hwp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31 산업자원부령 27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12, 2005.3.31>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10, 2003.6.13> 1. \"배관\"이라 함은 본관·공급관 및 내관을 말한다. 2. \"본관\"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 나. 공동주택등외의 건축물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에 이르는 배관 4. \"사용자공급관\"이라 함은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급관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라 함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고압\"이라 함은 1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이를 고압으로 본다. 7. \"중압\"이라 함은 0.1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이상 0.2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8. \"저압\"이라 함은 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9. \"액화가스\"라 함은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10. \"보호시설\"이라 함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②「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대량수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3.12, 1999.7.1, 2001.7.14, 2005.3.31> 1. 월 10만세제곱미터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외의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천연가스사용자 2. 발전용(시설용량 100메가와트이상에 한한다)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3.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③법 제2조제5호에서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및 이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개정 1999.7.1> ④법 제2조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내관·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와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를 말한다. <개정 1999.7.1, 2001.7.14>    제3조 (허가신청서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그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10, 2005.2.2>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변경허가사항등) 법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따른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9.7.1> 1. 가스의 종류 또는 열량의 변경 2. 공급권역 또는 공급능력의 변경 3. 가스공급시설중 가스발생설비, 액화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의 종류·설치장소 또는 그 수의 변경    제5조 (도시가스사업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7.9.12, 1998.12.10> 1. 삭제 <2003.9.30> 2.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가스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비율이 가스공급 개시연도까지는 30퍼센트이상이고, 개시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계속 20퍼센트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도시가스가 공급권역안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료조달 및 간선배관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5. 도시가스공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6.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예비시설을 갖출 것 7.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원료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데 적합할 것    제6조 (허가증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도매사업·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0>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후단 또는 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0>    제7조 삭제 <1999.7.1>    제8조 삭제 <1999.7.1>    제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0, 1999.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사업의 휴지·폐지의 신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의 30일이전에 휴지기간 또는 폐지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1]    제10조의2 (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1999.7.1]    제10조의3 (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7.1]    제10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7.1]    제11조 (공사계획의 승인대상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다. ③삭제<1999.7.1> ④삭제<1999.7.1>    제12조 (공사계획승인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0, 2001.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0, 1999.7.1, 2001.7.14, 2005.3.31> 1. 공사계획서 2. 공사공정표 3.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4.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서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6.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 7. 공사예정금액명세서 등 당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③삭제 <1999.7.1>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설공사계획(변경)승인·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7.14, 2005.3.31> ⑤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0, 1999.7.1> 1. 시설의 설치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시설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3. 도면(배관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⑥공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0> ⑦삭제 <1999.7.1>    제13조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0, 1999.7.1, 2001.7.14, 2005.3.31>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내용과 일치할 것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공정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에 적합할 것 4.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5. 공사계획이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결과에 적합할 것 6. 삭제<1997.9.12>    제13조의2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비상공급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권역을 명시한 도면 3. 설치위치 및 주위상황도 4. 안전관리자의 배치현황 [본조신설 1999.7.1]    제14조 삭제 <1997.9.12>    제15조 (시공내용의 통보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다음 각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개정 1999.7.1, 2003.6.13> 1. 수요자가 10인이상인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사착공일 15일이전에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해당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능력등에 미치는 영향등의 검토결과를 당해시공자 및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1999.7.1> 1. 공사기간 2. 시설공사내역 3. 수요자의 수 및 사용 예정량 4. 가스사용 예정시기 5. 수요자의 주소·성명 및 전화번호 6. 시공관리자의 성명 및 자격    제16조 삭제 <1999.7.1>    제17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7.1>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 3.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7    제18조 삭제 <1997.9.12>    제19조 삭제 <1999.7.1>    제20조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개정 2005.3.31>) ①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0, 1999.7.1, 2001.7.14, 2005.3.31> 1. 비파괴검사 실시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합 실시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 2. 비파괴검사(용융접합) 실시에 따른 도면 3. 비파괴검사 필름 4. 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 5. 지장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진 ②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도면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파괴검사 필름을 5년간 보존하고,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5.3.31> ③삭제 <1999.7.1> ④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한한다)의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7.14>    제20조의2 (특정가스사용시설) ①법 제14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31> 1. 월사용예정량이 2천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용전기설비안의 가스사용시설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이하 이 조에서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을 제외한다. 2. 월사용예정량이 2천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되, 제1항제1호 단서의 검사대상기기가 포함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월사용예정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검사대상기기의 월사용예정량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14]    제21조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의 대상등<개정 2005.3.31>)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05.3.31> 1. 별표 2의 공사계획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2. 별표 3의 공사계획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3. 별표 2의 공사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4. 별표 3의 공사계획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 호칭지름이 50밀리미터이하인 저압의 공급관과 그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및 50미터미만인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5.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공사로서 당해공사의 구간에서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미터미만으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 ②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14, 2005.3.31> 1.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가스사용량의 증가로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3.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이상인 배관을 20미터이상 증설·교체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4.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사용예정량을 500세제곱미터이상 증설하거나 월사용예정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5.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 또는 압력조정기를 변경하는 공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정가스사용시설중 월사용예정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공사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책임감리가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전문개정 1999.7.1]    제22조 (시공감리·완성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완공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었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 갈음하여 시공감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0, 1999.7.1>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그 감리결과 사용적합 판정이 된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시공감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기관은 완성검사에 합격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그 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9.12, 1999.7.1>    제23조 (시공감리·완성검사등의 기준등) ①법 제1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또는 완성검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0, 1999.7.1, 2001.7.14, 2005.3.31>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내지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공관리자에 의하여 그 공사가 시공·관리된 것일 것 3. 시공내용이 별표 5 내지 별표 7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대상시설별 검사항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1.7.14> ③제1항의 시공감리는 공사기간중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실시하는 상주시공감리와 다음 각호의 공정마다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는 일반시공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5.3.31> 1. 가스발생설비·가스정제설비·가스홀더·액화가스용저장탱크 또는 냉동설비가 설치되어 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5. 그 밖에 감리자가 정하는 공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주시공감리와 일반시공감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8.12.10, 1999.7.1> 1. 상주시공감리대상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나.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공급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2. 일반시공감리대상 가.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중 제1호의 것을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⑤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또는 완성검사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의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8.12.10>    제24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임시사용신청서에 임시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0, 2001.7.14>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사용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3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0, 2001.7.14>    제25조 (정기검사)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항목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1.7.14> ③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다음 각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본관·공급관 또는 정압기의 정기검사일은 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10, 1999.7.1, 2001.7.14, 2005.3.31>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공감리필증을 교부받은 날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나. 배관의 길이가 50미터미만인 사용자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그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 ④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중 상호 연결된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8.12.10> ⑥공사(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필증 뒷면에 검사내역을 적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9.12, 1998.12.10, 1999.7.1, 2001.7.14, 2005.3.31> ⑦공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완성검사필증 뒷면에 검사내역을 적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특정가스사용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7.9.12, 1998.12.10, 1999.7.1, 2001.7.14>    제26조 (수시검사)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개정 1998.12.10, 2001.7.14> ②공사는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10, 2001.7.14> ③제25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수시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0, 1999.7.1, 2001.7.14>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수검실적 3. 안전성에 관한 공사의 검토의견    제27조의2 (정밀안전진단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1995년 11월 4일 이전의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제27조의3에서 같다)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본조신설 2003.9.30]    제27조의3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및 기준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본관 및 공급관에 대하여 최초로 시공감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받아야 한다. ②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날의 60일 이전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신청서에 배관도면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정밀안전진단을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9.30]    제28조 (가스공급계획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가스공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7.1> 1. 공급권역에 대한 연도별·행정구역별 가스공급계획서 2. 가스공급시설의 현황 및 확충계획 3. 전년도에 제출한 가스공급계획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시설투자계획 5. 그 밖에 가스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 (가스의 수급계획) ①시·도지사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가스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8.12.10> 1. 지역별·연도별·사업자별 수요·공급계획 2. 가스공급시설 확충 및 시설투자계획 3. 사업자별 일반사업현황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대량가스사용시설의 공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가스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 ②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8.12.10> 1. 가스의 수요·공급계획(지역별 수급계획을 포함한다) 2.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계획 3. 가스의 수입 및 비상대비 비축계획 4. 도시가스사업의 현황 및 육성계획(재원확보계획을 포함한다) 5. 도시가스의 보급촉진을 위한 대책 6. 가스의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8.12.10> 1. 천연가스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2. 천연가스의 공급설비계획 3. 천연가스의 투자계획    제30조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개정 1999.7.1>) ①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7.1> 1. 배관 및 정압기 설치계획 2. 공사실시계획 3. 지역별 가스공급시기 및 대상수용가수 ②법 제18조의3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한다.<개정 1999.7.1> 1. 도로굴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예정일부터 1년이내에 도로의 확장·포장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경우 3. 지역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 4.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1조 (천연가스 수출입계약등의 승인신청등) 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의 체결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0>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구입할 천연가스의 사용 예정기간중의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    제32조 (공급규정승인신청서)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승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공급규정의 시행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계산서 3.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제33조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 ①법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3.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계산서    제34조 삭제 <1999.7.1>    제35조 (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장소·시간 및 측정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의 유해성분측정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성분검사기록표에, 열량측정결과는 자동기록지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열량측정기록표에, 압력측정결과는 자기압력기록지, 연소성측정결과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연소성측정기록표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측정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37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8.12.10>    제38조 삭제 <1999.7.1>    제39조 삭제 <1999.7.1>    제40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①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때에 이를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기준 그 밖의 확인·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99.7.1]    제42조 삭제 <1999.7.1>    제43조 삭제 <1999.7.1>    제44조 삭제 <1999.7.1>    제45조 삭제 <1999.7.1>    제46조 삭제 <1999.7.1>    제47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는 각각 갖추어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별표 14 제4호 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가 1인 이상일 것 2. 사용시설점검원(별표 14 제4호 나목(2) 또는 동호 다목(2)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공동주택등인 경우에는 4천 가구 또는 사업체) 마다 1인 이상일 것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한 자일 것 [본조신설 2005.3.31]    제48조 삭제<1999.7.1>    제4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개정 2001.7.14>)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4> [전문개정 1999.7.1]    제50조 (안전교육)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삭제 <1999.7.1>    제52조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등) ①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의뢰서에 공사위치도를 첨부하여 해당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도시가스사업자는 공사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2일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굴착공사범위안의 배관매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 굴착공사의 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1]    제53조 (가스안전영향평가의 대상등)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점을 말한다.<개정 1997.9.12, 1999.7.1, 2005.3.31> 1. 당해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부분 2. 당해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심도의 0.6배이내의 수평거리에 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3. 당해공사에 의하여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직하부에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제54조 (가스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등) ①법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8.12.10> 1.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가스배관의 범위 2. 공사의 계획변경 필요성의 여부 3. 가스배관의 이설, 사용의 일시정지, 가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변경 및 방호공사등 안전조치의 필요성·방법·시기와 안전조치의 시공자에 관한 사항 4. 공사중의 안전관리체제, 입회시기 및 방법 5. 부담하는 안전조치의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법 제30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안전영향평가서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가스안전영향평가서에 관련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협의) ①공사시행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결과 그 공사구역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법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착공전에 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협의결과에 관하여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서식의 굴착공사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7.1> 1. 당해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 2. 제1호외의 경우 : 별지 제39호의2서식 ③삭제<1999.7.1>    제56조 (긴급굴착공사의 현장확인·협의)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자는 제52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으로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및 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6.13, 2005.3.31> [전문개정 1999.7.1]    제57조 (합동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①법 제30조의5제3항에서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1999.7.1> 1. 지하상가공사 2. 당해공사에 의하여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배관이 10미터이상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공사 ②법 제30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공사시행자는 상호협의하여 합동입회 또는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입회 또는 순회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상호확인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순회점검기간은 공사착공시부터 공사가 완료된 후 3월이상으로 한다.    제58조 (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 법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58조의2 (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등<개정 2005.3.31>) ①법 제30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전담자의 지정·운영 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의 매설위치등이 표시되어 있는 도면의 제공 3.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가스안전영향평가, 굴착공사협의 및 순회점검등 가스배관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 굴착공사를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배관손상방지기준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②법 제3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5.3.31> 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위치 2. 가스배관의 압력·호칭지름 및 재질 3. 시공자 및 시공연월일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9.7.1]    제59조 삭제 <1999.7.1>    제60조 삭제 <1999.7.1>    제61조 삭제 <1999.7.1>    제62조 삭제 <1999.7.1>    제62조의2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절차) ①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 ②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5.3.31> 1. 공사계획서 2. 공사공정표 3. 변경사유서(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제6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서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6. 시공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공사예정금액명세서등 당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관할소방서장 및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    제62조의3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5.3.31>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3. 공사계획이 법 제3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결과에 적합할 것 4.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법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가스수급계획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1999.7.1]    제62조의4 (공사의 기술검토) ①법 제3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계획서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3. 도면(배관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    제62조의5 (가스의 수급계획) 법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가스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사업장별 천연가스의 수급계획 2.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계획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9.7.1]    제62조의6 (준용규정) 제21조제1항·제5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5조 내지 제57조, 제58조의2, 제63조제2항 및 제64조제3항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7.14, 2005.3.31> [본조신설 1999.7.1]    제63조 (보고등)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14> 1. 가스공급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가스공급시설의 공사·유지 및 운용상 안전에 관한 사항 3.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4.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발생의 통보는 별표 17에 의한다.    제64조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월사용예정량이 3천세제곱미터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3.9.30> ②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3.9.30, 2005.3.31> ③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12, 2005.3.31> 1.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액 2.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17의2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 (수수료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8과 같다. <개정 1999.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10, 2005.2.2>    제65조의2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2005.3.31> [본조신설 1999.7.1]    제66조 (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등) 산업자원부장관은 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 그 밖에 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8.12.10>    제67조 (위탁업무 처리규정)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처리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8.12.10, 1999.7.1>               부칙 <제35호,1996.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제8호 가목(2)(나) 및 별표 7제1호 나목(2)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가스사용시설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①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완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에 설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다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3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에 대한 기술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대상이 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착공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제5조 (시공감리 및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중 이미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완성검사를 받은 도시가스공급시설(이 규칙 시행당시 최초의 정기검사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근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제4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자체검사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 (가스배관매설상황조사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배관매설상황의 조사, 가스안전영향평가 및 가스배관 안전에 관한 협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굴착공사에 착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합동감시체제의 운영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지하철도공사·지하도로공사 및 제57조제1항 각호의 공사의 시행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전기부식관련시설 공사에 관한 연간계획의 제출에 관한 특례) 지하매설물의 관리·운영자가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1996년도의 연간계획은 제5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가스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6 제8호가목(2)(나), (3)(가), (3)(다), (4)(다), (14)(나), 별표 7 제1호나목(2), 다목(3), 제3호가목, 제4호가목(1)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 또는 기술검토를 신청한 시설로서 별표 5 제2호가목(2), 제4호가목, 다목(4)·(5)·(7), 라목(1), 마목(2), 바목, 자목, 별표 6 제1호사목(2), 제7호아목 내지 차목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들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법·영 및 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서 인용한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0호,1997.9.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제7호라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4제4호 가목(2) 및 (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기준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제3호, 별표 6제6호 내지 제8호 및 별표 7제1호·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제12조제5항 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기술검토를 신청한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