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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을 체납되면 언제 중단 되나요?
조회수 7180 등록일 2015-04-14 11:18:21.0
도시가스 요금은 매월 고지서를 통하여 청구된 요금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납부마감일 이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2회이상 독촉후에도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부득이하게 가스공급이 중단 됩니다.
공급중지후에 재 공급시 익월요금에 연체료가 부가 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혹, 도시가스 미납으로 공급이 중단 되셨으면 미납요금 납부 하신후 재 공급을 요청하시면 확인후 공급재개가 가능하나, 일부 가스요금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공급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