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상세보기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14 조회수 3139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보도자료.hwp  첨부파일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pdf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신청내용) 신청고객에 한하여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12)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기존 미납금을 완납하여야 납부유예 혜택을 볼 수 있음


(신청기간) ’20.4.16()~5.15()


(신청방법) 당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접수

- 콜센터 : 1661-6080

- 홈페이지접수 : 회원가입 후 고객서비스 고객의소리 나의신청&문의에

고객번호 또는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소상공인 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


* 첨부 : 1. 산업부 보도자료 1.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1. .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