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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4-08 조회수 97291
첨부파일 첨부파일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hwp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29 대통령령 1834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함에 따르는 안전저해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3. 당해 지역의 도시가스의 수급상 도시가스의 공급이 필요한지의 여부    제3조 (정기검사의 면제대상)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이하 이 조에서 \"정기검사\"라 한다)의 수검실적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가 우수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3.9.15]    제3조의2 (가스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의 수리·개선·이전명령 또는 가스의 공급중지 등 위해방지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가스시설의 수리·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선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6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개선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제4조 (손실보상) ①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의 보상금액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손실을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6.30>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당해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도시가스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③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안전점검원은 정압기·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관리업무에 한한다. 1.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3.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보존 4.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5.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②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③안전관리총괄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외에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신고를 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법 제29조제3항 및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의 경우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은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의 직무대행은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중 가스취급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대상지역)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인근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0.7.1, 2002.12.26, 2003.6.30>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    제8조 (가스안전영향평가) 법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안전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지하보도·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9조 (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7조,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제12조제2항·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조정명령)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2. 가스공급계획의 조정 3. 2이상의 시·도를 공급지역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공급지역의 조정 4.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의 조정 5. 가스의 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조정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6.30>    제11조 (지도·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1. 가스안전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조언·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처리의 기준·절차의 제정·시달 3. 가스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이행에 관한 지시 6. 기타 가스안전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    제12조 (보고)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현황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폐지에 관한 현황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관한 현황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현황 5.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명령에 관한 현황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보험의 종류 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금액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고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법 제43조의3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최근 3년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액이 사업개시연도·시설규모 및 매출액 등이 유사한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상 투자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9조의5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 준용되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접수 및 변경명령 2.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수리·개선·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제한 명령 3. 법 제2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이전, 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가스의 폐기명령 4. 법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연장의 승인 5.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해임요구 6. 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의 권고 7.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실통보의 접수 8. 법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 ②삭제 <2001.6.30> ③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권한(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1.6.30>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7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사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6.30>    제1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6.30, 2004.3.17> ③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6.30> ④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6.30>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6449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3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⑮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7282호,2001.6.30>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90호,2002.4.27> 이 영은 200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21>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⑩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8099호,2003.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18343호,200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비고의 제3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별표1 안전관리자의자격과선임인원[제5조제3항관련]   별표2 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기준[제16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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