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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급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10-27 조회수 14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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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공급규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의무)      제3조(적용)      제4조(용어의 정의)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5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제6조(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제7조(승낙의 의무)      제8조(계약의 준수)      제9조(해약)      제10조(계약소멸후의 관계)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공사시행)      제12조(연소기 등의 연결)      제13조(가스계량기)      제14조(공사비)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5조(검침)      제16조(계량의 단위)      제17조(사용량의 산정)   제5장 요 금      제18조(요금)      제19조(가스요금 용도 구분)      제20조(요금의 수납)      제21조(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제22조(10원단위 미만처리)      제23조(이의 신청)      제24조(요금계산의 정정)      제25조(보증금)   제6장 공 급      제26조(공급가스의 열량 등)      제27조(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제28조(공급중지)      제29조(공급중지 등의 해제)   제7장 안 전      제30조(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제3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8장 기 타      제32조(문서보관)      제33조(사용장소의 출입)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목포도시가스(주), 대화도시가스(주), 전남도시가스(주), (주)해양도시가스)(이하“당사”라 합니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가스”라 합니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가스요금․공사비․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의무) ①당사는 도시가스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②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점검실시․기록보존․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③당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당사 내에 고객전담부서(고객봉사실)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당사와 전라남도지사가 허가한 공급권역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이라 함은 온도 섭씨 0도 및 압력 101.3250k㎩(10,332㎜Aq)의 상태에서 건조한 가스 1㎥의 총열량을 말합니다.   2. “표준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에 대하여 법 및 관계법규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한 열량으로 매월 산술평균 열량을 말합니다.   3. “최저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4. “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가스공급시설의 끝 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한 계기압력을 말합니다.   5. “최고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6. “최저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7.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8.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합니다.   9.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0.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당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합니다.   11.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당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2. ”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3.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라 함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합니다.   14.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15.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5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당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 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객(소유자 제외) 명의로 신청합니다. 제6조(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당사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합니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개시 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후 동일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하는 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승낙의 의무) ①당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②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0가구(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 공동주택 제외)에 미달하는 지역   3.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4.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제8조(계약의 준수) ①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을 변경(증설․이설․개조․폐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당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법원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5.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당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년간 5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   ③당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징수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집니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 교체비용 + 전년동월사용료의 5배   2. 봉인파손사용 : 전년동월사용료의 3배   3. 당사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 전년동월사용료의 5배   4. 계량기 이전배관 불법 연결사용 : 전년동월사용료의 5배   5. 계량기 무단이설 : 전년동월사용료의 3배   6. 부정시공사용 : 전년동월사용료의 5배   7.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객명의로 변경 신청시 : 미납요금의 1배    단, 전년동월사용료를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사용료를 월사용료로 하여 적용하며, 전년동월 및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의 산정은 가스연소기의 총 최대가스소비량에 의거 산정합니다. 제9조(해약) ①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일 이전에 그 일자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는 폐지예정일에 폐지하고, 그 폐지일을 해약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당사가 그 폐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②가스사용자가 당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스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당사가 가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③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스사용자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중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④당사는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약일 10일전까지 고객에게 요금납부를 최고한 후 공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⑤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는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다른 장소에서 가스를 사용 중인 경우에는 해당 가스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요금 납부 시에는 즉시 가스를 공급합니다. 제10조(계약소멸후의 관계) ①계약기간중의 요금 및 그 밖의 채권 채무사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당사 소유로 설치되어 있는 공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설치 장소의 토지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장소에 계속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조치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공사시행) ①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당사와 공급관의 유무, 용량 등 공급가능여부를 사전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 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당사와 협의하여 당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당사는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일에 우선하여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12조(연소기 등의 연결) 공급 전 안전점검이 끝난 후 가스연소기기를 설치(가스소비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종으로 연소기 교체 설치를 포함한다)하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당사는 시설 및 기술기준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단, 연소기 등 관말연결시공은 당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탁 시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가스계량기) ①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가스계량기는 당사가 공급하거나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하며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할 때에는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③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 도래 가정용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는 당사가 실시하고, 그 밖의 계량기의 교체에 대해서는 별표 4의 비용을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부과합니다.   ④가스사용자는 당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⑤가정용 계량기 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한 계량기를 설치시 당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 계량기 교체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공사비) ①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당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②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40%범위 내에서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단, 공동주택 제외)   ⑤공동주택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⑥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⑦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⑧수요자의 공사비부담으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와 수요자와의 협의에 의거하여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 공사비의 일부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5조(검침) ①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당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가스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자가 검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합니다.   1.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2. 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3. 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제16조(계량의 단위) 사용량의 계량단위는 입방미터(㎥)로 하며 검침시 소수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합니다. 제17조(사용량의 산정) ①당사는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에 대한 검침에 의하여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②당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사용량 또는 월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통지합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시에 정산합니다.   ④당사는 가스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관한법률에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한 경우에는 아래의 산정식으로 사용량을 산정합니다.   1. 속동의 경우                   V1 × (100 - A)              V = -----------------------                         100   2. 지동의 경우                   V1 × (100 + A)              V = ------------------------                        100       V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       V1= 계량에관한법률의 사용공차를 초과한 가스계량기의 검침량(㎥)       A = 계량에관한법률의 사용공차를 초과한 가스계량기의 속동율 또는 지동율(%)   ⑤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하든가 별도의 압력, 온도 등 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산정합니다.                 V1 × (101,325 +P)          V = ----------------------------------                   101,325 + 980.7       V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       V1= 가스계량기의 검침량(㎥)             V1 × (10,332 +P)      V = ------------------------------              10,332 +100     V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Aq)     V1= 가스계량기의 검침량(㎥) 제5장 요 금 제18조(요금) ①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요금은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한 별표 3의 요금표를 적용합니다.   ②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98.8.1 시행)에 따라 원료비 변동에 의한 도매요금 변동가격을 통보받은 경우 당사는 소비자 요금에 자동연동조정 시행합니다.   ③원료비(도매요금)를 제외한 타 사유로 공급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④가스요금이 변동되는 경우 당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요금표와 요금변동 유무를 기재하여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가스요금 조정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 사용량을 요금조정 전후의 가격에 따라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제19조(가스요금 용도 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취사․난방), 업무난방용, 일반영업용1, 일반영업용2, 냉방용, 산업용, 열병합용, 집단에너지용 및 수송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단일 계량기를 통해 복수의 용도로 공급되는 가스는 용도구분에 관한 특별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사용용도를 적용합니다.   1.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2.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 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타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일반영업용1 요금은 1호, 2호 및 4호 내지 9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4. 일반영업용2 요금은 목욕탕,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5. 냉방용 요금은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5월에서 9월까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6.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장소내 일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7. 열병합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설(순수발전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8. 집단에너지용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9.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제20조(요금의 수납) ①당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침사용량 또는 인정 사용량에 따라 별표 3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당사 소정의 납입고지서(전자납입고지서 포함)로 송달합니다.   ②가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7일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도의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거나 익월 납입고지서에 체납요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③당사는 1인의 가스사용자가 2개 이상의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주 계량기를 경유하여 설치된 2개 이상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량을 검침하지 아니합니다.   ④당사는 주택용 사용자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합니다.   ⑤당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중 5일 이상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한 경우   2. 최초공급, 해약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로 사용일수가 월중 15일에 미달하는 경우   ⑥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⑦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요금납입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납입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①요금은 매월 또는 각 고지분을 소정 납기내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공급중지, 폐지, 부도 또는 연2회 이상의 습관적으로 미납된 수요가는 월3회 분할 검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당사는 가스사용자가 부도 또는 기업 파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일 전 사용요금에 대하여도 납기와 무관하게 즉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③당사는 시․도지사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납기를 따로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④가스사용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은행이나 장소 등에 납부 기한내에 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2조(10원단위 미만처리)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합니다. 제23조(이의 신청) ①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결정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④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⑤이 때의 기준일은 우체국의 소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직접 전달시에는 수요자 수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4조(요금계산의 정정) 당사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계량기 검사결과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여 과속 또는 저속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동월 사용료의 범위내에서 정산하며, 전년 동월 사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월평균사용량을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제25조(보증금) ①당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3월분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및 당사가 인정하는 담보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단, 주택용 가스사용자는 제외)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일 까지로 합니다.   ③당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하고, 당사가 독촉장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교체비용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 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합니다.   ④당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 중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의 요금이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합니다.   ⑤보증금(현금 예치 시)에 대한 이자는 일반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 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요금에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제6장 공 급 제26조(공급가스의 열량 등) ①당사가 공급하는 열량, 압력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    가. 천연가스(한국가스공사 공급열량)      - 표준열량 …… 43,933kJ/N㎥(10,500㎉/N㎥)      - 최저열량 …… 42,259kJ/N㎥(10,100㎉/N㎥)    나. LPG+Air      - 표준열량 …… 96,234kJ/N㎥(23,000㎉/N㎥)      - 최저열량 …… 93,347kJ/N㎥(22,310㎉/N㎥)   2. 성분    가. 천연가스 : 메탄 85%이상    나. LPG+Air : LPG 97%, Air 3%   3. 압력(가정용) : 최고압력 …… 2,451.7㎩(250㎜Aq)                   최저압력 …… 980.7㎩(100㎜Aq)     다만, 당사가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압력을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②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당사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급시설 부족으로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단 또는 부족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공급이 되도록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제27조(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①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급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상황 및 굴착공사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2.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변경․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4.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 지시가 있을 때   5. 보안 및 안전상 부득이할 때   ②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보도기관을 통해 공고하거나 안내문을 배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사전에 홍보하여 대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당사가 공급의 제한이나 중지 시에는 가스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간대의 조정,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및 중지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 결과 가스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8조(공급중지) ①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당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점검․작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4.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증설․이설․개조․폐지 등)한 때   5. 가스사용자의 토지 내에 있는 당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7.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그 밖의 이 규정의 위반 또는 당사의 정당한 권고․계도사항을 위반한 때   ②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중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합니다. 제29조(공급중지 등의 해제) ①당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공급중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당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 중지 후 해제시에는 별표 5의 해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③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을 폐지한 후 가스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시설분담금은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7장 안 전 제30조(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①가스사용자가 가스누출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퓨즈콕을 잠그고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가스사용자가 고압가스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가스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등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 규정에 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⑤공동주택의 정기점검 불합격시 시설개선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재검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3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적용합니다. 제8장 기 타 제32조(문서보관) ①당사는 법 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소정기간 기록을 보존합니다.   ②당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서류열람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겠습니다. 제33조(사용장소의 출입) 당사는 검침․점검․조사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 직원 및 당사의 위탁을 받은 회사의 직원을 가스사용자의 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사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칙 제1조(승인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28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 00:00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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