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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대화도시가스(주), 분담금 면제 협약 체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3-19 조회수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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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오전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 대화도시가스(정표수 대표이사()

저소득 세대 배관 설치 분담금 면제  돌산 해저관로공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여수시 저소득 세대가 가스공급을 신청하면 배관 설치 분담금이 면제된다.

지난 19 여수시와 대화도시가스()(대표이사 정표수) 저소득 세대 가스 배관 설치 분담금

면제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존에 대화도시가스와 사용자가 5:5 부담하던 도시가스 배관 설치 비용을

대화도시가스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이에 따라 저소득 세대는 분담금 80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

면제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의 1~3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차상위계층이다.

분담금 면제는 협약일 이후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저소득 세대부터 적용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돌산지역 상수도도시가스 해저관로공사 공동 시행에 대한 업무 협약도

함께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해저관로 실시설계 용역공사 공동 추진 용역공사비 상수도관(500mm)

도시가스관(200mm) 지름 비율로 부담 해저관로 내부 배관공사비 각자 부담 공유수면

사용료와 유지보수  제반관리비용 배관 지름 비율 등에 따라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저소득 세대 연료비 경감과 삶의  향상에 기여하고지역 숙원인

도시가스 공급에 박차를 가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약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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